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방법


갑작스런 사고에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면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휠체어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 공단에서 무료로 휠체어 대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공단에서 휠체어 잔여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여 방법

1)지사 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의 잔여 휠체어가 있는지 먼저 전화하여 확인하기

지사별잔여보조기기현황확인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2. 사이트에서
   지사 전화번호 확인

1. 건강보험공단 메뉴>공단 요모조모> 조직 및 인원>지사찾기


2.
시/군/구/읍/면/동 검색 선택>지사정보연락처 선택>담당업무에 보조기기 대여사업 확인 후 전화번호 확인 (대표번호 1577-1000)

지사찾기
위의 신청 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사별잔여보조기기현황

3.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4. 이중 대여 신청 불가 / 동일 품목 6개월 이내 재 대여 불가

휠체어에는 크게 수동과 자동식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도 일반형 휠체어, 아동용 휠체어, 거상형 휠체어로 나뉩니다.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3. 대여기간

대여 기본기간은 2개월이고 장은 1개월(1회만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대여 기간은 총 3개월입니다.대여기간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