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계좌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전화번호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주의사항 : 청년 희망적금 미보유 고객은 신청기간 에 신청하기

1. 가입 연령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가입기간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줌.

3. 가입절차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4. 가입방법

매월 가입신청 후 심사 (약2주소요)를 거쳐 계좌가 계설 됨.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납입

계좌개설 일정확인

5. 금리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은행엽합회 금리확인

소득기준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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